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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5년 지나서야..' 농식품부-환경부, 가축전염병 대응 협약(피그앤포크) 2024.10.22

# 농식품부-환경부, 21일 가축전염병 대응 협력 강화 MOU 체결

# 야생멧돼지 ASF 양성·음성정보, 유전형 정보 상호 공유 등 협약

# 구체적 근절 방안 부재… ASF 발생 5년 후 뒤늦은 협력에 '비판'

▲ 지난 21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농식품부)
▲ 지난 21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농식품부)

2019년 9월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발생 이후 5년이 지난 후에서야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ASF 등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양성·음성정보와 양돈장과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유전형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질병과 밀접한 두 관계부처가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대책없는 더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 산업관계자는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이고,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 이제서야 정보공유를 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라 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장에서 올해들어 9번째 ASF가 발생한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경북 지역으로 지속하여 남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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