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 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 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 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https://zep.us/play/jlmEVa)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이외 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7개 국어로도 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등이 교육 수료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이나,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시범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044-550-5520, 5523)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사무소(1666-068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며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 농장주가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기본방역 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콘텐츠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나 축산 농장주 등이 쉽고 편리하게 방역 수칙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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