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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잇따라 발의(양돈타임스) 2025.02.12
올해말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종료된다. 이에 축산업계는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10년 이상의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돼지고기도 지난 2020년 피해보전 지급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15년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말 시한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내년 이후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로 국내 축산물 자급률 감소 및 이에 따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천호 국민의 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새해 들어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도 피해보전직불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 관세 철폐가 연속해서 예정되어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일몰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며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FTA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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