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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최대 100% 추진(양돈타임스)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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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축산농가들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소독설비·방역설비 구비 및 소독·구서 실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구제역, ASF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 조항도 삭제해 발생 자체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했다. 특히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