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SF 발생 시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의 이동제한일수를 단축하고, 전국단위 위기단계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는 등 개정이 이뤄질 경우 농가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ASF SOP) 주요 개정사항을 마련하여 대한한돈협회에 의견조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후, 도축장 역학은 발생일로부터 7일 후 출하가 가능해진다. 기존 살처분 완료일에서 발생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또한 ASF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 기존 21일로 설정됐던 돼지(생축)이동제한 기간을 19일로 통일한다.
이 밖에도 5년간 심각단계로 이어졌던 ASF 위기단계가 전국단위에서 시·단위 지역별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다. 지역단위 위기단계 발령 근거가 마련되면 심각단계가 아닌 지역에서는 농가 모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축장 역학 농장의 경우 기존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가능했지만 개정사항에서는 권역 내 지정 도축장보다 거리상 더 가까운 경우 지리·방역적 여건을 고려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경우 출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정사항의 골자는 지난 7월 17일 한돈협회에서 진행됐던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대거 반영됐다.
다만 이날 주로 논의됐던 도축장 역학 범위 축소(ASF SOP 제3장 10. 4.5.3)와 관련해서는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반입된 이후에 방문한 차량과 사람으로 지정되면서 당초 건의안보다 축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제한 농장의 가축을 수매하고자 할 때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에 한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면서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의 출하관련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은 "지난 몇 년간 ASF를 경험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방역대 및 역학 등 여러 사유로 이동제한이 됐을 때, 철저한 검사가 이행된 조건에서 빠른 출하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한돈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빠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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