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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농축산부-축단협 우려 표명(양돈타임스)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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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추진됐으나 대통령 1호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이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과 소비자물가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야당에 추진해 온 이들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단독 처리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하여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자 벼멸구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축단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축단협은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품목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 내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업은 현재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ASF·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축단협은 "농업·농촌의 안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무리한 법안 처리는 농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모든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통해 농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