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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ASF 추가 발생… 중수본, 확산 차단에 총력(피그앤포크) 2024.11.05

# 중수본, 4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ASF 상황 및 방역 대책 점검

# 발생농장 방역대 내 농장 無… 역학관계 양돈장 정밀검사 실시

# "소규모 농장 특별점검, 소독,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철저" 당부

▲ 지난 4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농식품부)
▲ 지난 4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는 11월 3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1월 3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10번째 ASF 발생 사례이다.

이에 중수본은 발생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에 대해 11월 4일 24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46대)을 총동원하여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114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했다.

다만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양돈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양돈장 1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에서 5월 철원군, 10월 화천군에 이어 홍천군까지 올해 3번째 ASF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던 ASF가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올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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