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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권 즉각 철회하라”(양돈타임스)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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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정부의 손해 배상 청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축단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서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구제역‧AI‧뉴캐슬병‧럼피스킨‧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도 문제 삼았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것. 특히 이웃 농가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축산 환경을 해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방침과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으로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39 |